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.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고 기일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.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된 건데 이렇게 한 달 이상 연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?
[박성배]
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. 다만 2심은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이든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사건이든 접수순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기 마련인데 요즘 2심 재판부의 첫 기일 지정은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. 대신 한 번 기일이 지정되면 1심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돼 선고까지는 상당히 간략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. 다만 제 경험으로는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첫 기일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정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.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와 재판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선고를 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곧바로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 신청에 따라서 6월 18일로 변경하였는데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 정도 기일이 첫 기일로 지정됨을 전제로 할 때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 진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
통상적인 부분이라고 짚어주셨는데. 관련 소식을 듣고 이재명 후보가 재판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. 현장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.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: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.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(만약 대통령 당선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할 건가?) 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. 말씀드린 것대로 법과 상식 국민... (중략)
YTN 이승배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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